대처 가이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 바로 해야 할 일

2026.11.01 확인

보이스피싱은 몇 분 안에 돈이 빠져나가는 범죄입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곧바로 움직이세요.

돈을 보냈다면

  1. 112에 전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도 됩니다.
  2.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3.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안내받은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뿐이라면 1394(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서 상담과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쓰이는 대표번호이며, 기존 번호인 1566-1188도 함께 운영됩니다. 다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나 112가 먼저입니다.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면

  •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하고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 내 명의로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에서 확인하세요.
  • 내 이름으로 된 계좌와 대출이 있는지 금융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앱을 설치했다면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를 모르는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폰이 범인 손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다른 전화기로 신고하세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지 마세요.

증거는 지우지 마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수사와 피해구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신고해 주시면 다음 사람이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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